복지부, 전공의 장악용 규정 마련? 대전협 "수평위로 행정 독재"

'보건 위해' 시 수련 기간·과정 등 별도 기준 마련 추진 박단 비대위원장 "수평위 위시해 권한 휘두르겠다는 것"

2024-07-30     김주연 기자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입법 예고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발했다(ⓒ청년의사).

정부가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근거를 마련한다며 추진하는 규정 개정을 두고 전공의에 대한 장악력 강화가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전문의수련규정 개정안)'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위시해 권한을 휘두르려 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련기간(제5조) ▲수련과정(9조) ▲수련병원의 전공의 임용·지도·감독 등 권한(11조) ▲전문의 자격 인정(18조)에 대해 수평위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8월 5일까지다.

복지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해 특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하반기 모집에만 수련특례를 적용해 기존에 금지됐던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지원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전협 시각은 달랐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의 근거가 됐던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도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들먹이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진료 유지 명령 등 부당한 명령을 남발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전문의수련규정 개정안의 신설 조항는 이와 매우 비슷하다"며 "대통령령과 수평위를 위시해 또다시 권한을 휘두르겠다는 건가. 행정부의 독재는 어디까지인가"라고 비판했다.

수평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전공의 위원을 과반으로 늘리고 독립 기구로 재편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수평위는 전공의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기구이며 본 법안의 목적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라며 "수평위가 심의 기구로서 온당한 역할을 하려면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추천 위원을 과반 이상 두고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 수평위가 정부의 행정 독재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