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리도카인' 불법 판결에 의료계 "환영"
醫 "무면허 의료행위 다시 한번 확인" 전문의약품 유통 제도 개선 지적도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쓴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자 의료계는 환영했다(관련 기사: 법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불법"…한의협, 항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에 혼합 사용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따라서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외의 행위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숙지하고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전문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켰다"며 환영했다. 전의총은 지난 2022년 제보를 받고 한의사 A씨를 고발했다.
전의총은 "의사면허 본질인 의료행위를 아무나 할 수 있게 방관하면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칠 우려가 있다"며 "홍주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리도카인을 극소량 사용했고 널리 검증된 약제라 한방에서 써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문의약품 관리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의약품의 한방의료기관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도적 장치 미비는 곧 정부가 "'야매'를 방관하는 꼴"이라면서 "행정당국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한의원에 전문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도 책임을 묻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의사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A씨를 지원하는 한의협도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