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골밀도 측정기 불법 여부 다시 가리나…검찰 항소
무면허 의료행위 '무죄' 선고 불복해 항소 제기 法 "진단 보조 수단 사용…위해 우려도 없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불법 여부를 다시 가린다.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 담당 검사 측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골밀도 측정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했고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도 없다는 이유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로 환자 골밀도 측정과 예상 추정 키를 산출하는 등 기기를 진료 목적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지난 2019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골밀도 측정기를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단 방법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했고" 측정값을 확인하거나 성장판 자체를 "영상 진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지난 2011년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된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관련 사건 판결도 바뀌고 있다. 앞서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계 사용이 허용됐다. 이번 골밀도 측정기 1심 판결도 그 영향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의사 A씨가 골밀도 측정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명백하게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기기로 측정한 골밀도 값이나 촬영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 진단 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기기에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양의학적 진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결정에 검찰이 상소하면서 앞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살피게 됐다. 항소심은 법원이 검찰 상소를 접수하면 열린다.
한편 의료계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사법부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이원화된 의료 면허 체계를 무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