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건정심 보고
계획수립료 4만8900원, 치료사 2인 방문재활료 18만원 책정

2단계 시범사업이 종료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방문재활을 더해 3단계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시범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은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2단계 시범사업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45개이 참여했으며 2021년 한해 총 1만2,483명이 치료를 받았고 348억원이 청구됐다.

질환군별로는 ▲중추신경계환자가 1만115명으로 전체 환자의 79.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환자가 2,359명으로 18.6% ▲비사용증후군환자가 159명으로 1.3%였다.

환자 재택복귀율은 시범사업 참여 전 42.7%에서 참여 후 54.5%로 증가했으며 입원환자의 약 80%가 입원 당시에 비해 기능 호전을 보였다. 주관적 만족도도 80% 이상이었다.

반면 전체 환자 중 2,194명인 17.5%만이 맞춤형 퇴원계획 등을 수립했고 실제 현장 방문이나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 부분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퇴원 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재활치료 연속성을 높이고 재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기관 재입원 방지를 위해 ‘방문재활수가 도입'을 토대로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수가는 ▲계획수립료 4만8,910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료는 치료사 2인 방문 시 18만70원, 치료사 1인과 사회복지사 1인 방문 시 15만1,400원, 치료사 1인 방문 시 10만8,990원 ▲방문재활 관리료 3만1,170원이다.

기능평가료는 중추신경계 7만3,340원, 근골격계 4만6,700원, 비사용증후군 6만5,330원이 책정됐으며, 이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은 35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추계됐다.

3단계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복지부 지정을 받은 재활의료기관이며 대상환자는 집중재활 치료 후 퇴원한 환자 중 재택재활이 필요한 환자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참여자 중 17% 정도의 최중증부터 중등도 환자를 방문재활 필요 대상자로 추정했다.

방문재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소속된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방문재활팀을 운영해야 하며 환자의 거주 환경과 상태에 따른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내용은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 1회 ▲물리‧작업치료사가 계획에 따라 자택 방문해 재활치료 시행하고 재활치료 내역 작성 및 제출 주 2회 ▲다양한 양방향 소통매체를 통해 이료기관재활팀과 환자 상태 공유 등 환자관리 1회 ▲기능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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