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 또는 불분명”
증권신고서 효력 상실에 유상증자 일정 변경 가능성도

최근 유상증자에 나선 에이치엘비(HLB)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아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30일 공시를 통해 에이치엘비에 정정신고서(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근거로 든 법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다.

금감원은 에이치엘비가 지난 8월 17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심사한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에이치엘비가 지난 8월 17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사실상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일정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에이치엘비는 ‘리보세라닙’ 신약허가 및 상업화 등을 준비하기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된 유상증자 규모는 약 3,256억원으로, 추가 발행할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8.94% 수준인 956만2,408주다. 유상증자 시 주주들은 10주당 0.9주씩 우선 청약할 권리를 갖는다. 예정 발행가액은 3만4,050원이다.

금감원은 공시를 통해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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