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연계 한의원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피해규모만 15억원
원장·브로커 실형 선고…연루 환자 653명도 검찰 송치 등 조사 들어가

허위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으로 고가 한약인 공진단을 실손보험 청구한 사례가 적발돼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허위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으로 고가 한약인 공진단을 실손보험 청구한 사례가 적발돼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공진단 사고 보험금 타가세요. 한의원에서 영수증 끊어줍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환자 A씨는 한방약 '공진단'을 사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의원을 찾았다. 고가 한약인 공진단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의원 원장 B씨는 대신 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썼고 A씨는 한의원이 발급해준 가짜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명백한 보험사기다.

최근 불법 브로커와 연계된 한의원을 통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환자가 대거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부당 편취된 보험금이 15억9,141만원에 달한다. 연루된 환자만 653명에 이른다.

대규모 보험사기를 계획한 한의원 원장 B씨와 관계자 3명, 브로커 조직 대표 C씨는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장 B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869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했고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 브로커 C씨에게 진료비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건넸다. 지난 2020년 9월까지 브로커 C씨가 받은 대가만 5억7,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들 유죄 판결 선고 이후, 보험사기에 연루된 환자 653명 전원에 대해서도 부당 편취 보험금 환수 또는 개별 수사와 검찰 송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와 영수증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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