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 안전성위 연구결과 수용
피해보상 신청 후 심의결과 따라 의료비 최대 5000만원 지원

‘이상자궁출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의심질환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가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심의결과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19에 걸려도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사진출처: 청년의사 DB).
사진출처: 청년의사 DB.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른 관련성 의심 질환 변경안을 심의했다.

지난 11일 안전성위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빈발월경과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대조구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상위는 심의를 거쳐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했다. 관련성 의심 질환에 포함되면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접종자는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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