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11곳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
“정부와 국회 등 실질적 권리보장 위한 법과 정책 마련해 나가야”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낙태죄 처벌 조항이 폐기된 지 1년 하고도 7개월이 지나도록 대체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하며 법안 마련을 위한 행동에 나선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 11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보신각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폐기됐지만 대체 법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임신 중절 허용에 관한 세부 법률도 부재한 상태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법상 낙태의 죄 법적 실효는 완전히 사라졌다. 2021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여전히 정부와 국회, 보건 당국, 관련 책임부처의 무책임한 방기 속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와 권리 보장 조치들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임신중지는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 사회적 권리로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 차별과 낙인,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 보건당국, 관계부처, 각 지자체는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17일 출범식에서 향후 행동 계획과 7대 요구안,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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