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임상·품질 자료 제출받은 식약처, 사전검토 착수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사비자불린’ 국내 도입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국내 도입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여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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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제약사 베루사(社)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사비자불린’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질병청이 사비자불린 비임상·임상·품질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비자불린은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증식하는 데 필요한 미세소관(마이크로튜불) 생성을 저해해 바이러스 복제와 염증 작용을 억제한다. 미세소관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기관으로 세포의 골격 유지, 세포의 이동, 세포 내 물질의 이동 등에 필요한 기관이다.

특히 이미 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와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가 경증 환자 대상 치료제인 것과 달리 사비자불린은 중증 환자 대상 3상 임상시험에서 표준치료제 투여군 대비 사망률을 절반가량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와 달리 사비자불린은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해외 허가기관의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다. 베루는 지난달 FDA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질병청의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요청 이후 5일 만에 긴급사용승인을 내준 바 있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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