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수 2개 삭제…‘결과지표’ 가중치 소폭 상승
요양병원들 "대도시 규모 큰 병원에 유리" 비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병원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올해도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영역 중심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으로, 평가지표 13개와 모니터링지표 4개 등 총 17개 지표로 평가된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난해보다 지표 수가 2개 감소했다. 먼저 진료영역의 과정지표 중 ‘치매환자 중 MMSE 검사와 치매척도 검사를 실시하는 환자분율’ 지표가 삭제 됐다. 결과지표 중 ‘전월과 비교해 5% 이상 체중감소한 환자분율’ 지표도 빠졌으며, 욕창 개선 환자분율 지표는 ‘피부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분율’로 수정됐다.

평가지표 가중치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년도 평가에서 진료영역의 가중치 70% 중 과정지표와 결과지표 가중치는 각각 13%, 57%였으나, 올해 평가에서는 9%, 61%로 결과지표 가중치가 더 높아졌다.

평가지표별 가중치 증감도 눈에 띈다. 균등분할로 동일(7.5%)했던 구조영역의 4개 지표 중 ‘의사 1인당 환자 수’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각각 8.5%로 커졌고, ‘약사 재직일수율’은 5.5%로 감소했다.

진료영역의 결과지표에서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이 10%에서 6%로 줄어든 반면 다른 지표들의 가중치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인 경우는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20%를 별도 산정하고, 상위 10% 초과~상위 30% 이하인 경우 10%를 별도 산정한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별도 산정한다.

이손요양병원 부설 이손의료경영연구소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지표 제안서’를 통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방식과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역 특수성, 진료과목, 규모 등 각기 다른 요양병원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의 줄 세우기식 평가구조는 대도시의 규모가 큰 병원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또 상대평가는 평가 초기 병원 의료서비스 질 수준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때 적절했지만 지금은 절대평가로 개편할 만큼 충분히 자료가 축적됐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처음 평가가 실시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상대평가로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점수로 산출하고, 정규분포 등을 감안해 점수구간을 나눠 등급을 매기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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