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후 25일부터 2급으로…4주간 이행기 거쳐
2급 조정으로 의료체계와 치료시 본인부담금 등도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의료체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코로나19 치료비 본인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25일부터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 4주간 이행기를 거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됨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또한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격리 대상이 된다. 코로나19는 4주 이행기 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현재와 같은 7일 격리의무는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급수 조정 후 의료체계를 변화를 살펴보면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유지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체 확진자의 99% 가량이 재택치료 대상으로 분류되며 위험도에 따라 집중‧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4주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할 계획이며 확진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기준 과 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안착기 후 격리의무 해제가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할 예정이지만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은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병상 규모도 달라지는 체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최근 입원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 중등증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중증과 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한 배정체계를 유지하고 중등증병상은 병의원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입원도 허용한다.

이행기 후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응급‧분만‧투석환자 치료체계 기능 회복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단시킨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하고 분만과 투석 등 특수진료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존에 확보한 특수치료병상을 유지하면서 일반병상 활용도 병행해 일반병상을 통한 치료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급수 조정으로 인해 관련 인센티브와 치료 시 본인부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대본은 “비대면 진료의 경우 재진료의 100%를 가산해주고 대면진료는 200% 가산해주고 있다”며 “안착기가 될 때까지는 (이같은 인센티브를) 유지하겠지만 안착기가 지나게 되면 점차 인센티브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국가 부담원칙에 따라서 지금은 격리 의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치료비와 생활지원비를 부담하지만 2급이 되면 국가 부담에서 건강보험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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