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뒷받침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 ‘제3자 소유 장비’ 사용 허용

보건복지부가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 제3자 소유 장비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 제3자 소유 장비 사용과 원격의료지원시스템 인증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직접 구입한 장비 외에도 원격의료지원시스템 등 제3자 소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지원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의약단체에서는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을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원격협진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의료인 등에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범위에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원'을 포함시켰다.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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