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부터 16일까지 적용…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부터

방역당국이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022년 1월 16일까지 2주 연장한다. 또한 당초 2월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로 연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이후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중대본은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병상확충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해 1,000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며 11월초 대비 유행 규모도 2~3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재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가지 가능하며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인정한다.

한편 당초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하고 3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중대본은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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