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가이드라인으로 안전한 약 배송 보장”
여당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비대면 진료 사각지대’ 지적

정치권과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정착 및 관리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보편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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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의 비대면 진료 논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단체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디지털 치료제 등 원격의료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14개사가 ▲원격의료 시스템 교류 ▲원격의료 인식개선 ▲제도개선 ▲의료계 협력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7월 13개사로 출범했으며 최근 1곳이 새롭게 합류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와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가 공동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며 닥터나우, 엠디스퀘어, 메디버디, 메드고, 쓰리제이 5개사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위드 코로나’ 단계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 이른바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종식이 아니다. 위드 코로나를 실시한 선진국의 경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이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협의회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로 바라봤다.

이번 공고에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에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했다. 마약류 의약품에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23개 성분 함유 제재가 해당된다.

이에 협의회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가 형성된 것이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출발선이 되리라 굳게 믿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규정으로 인해 대한약사회의 우려사항이었던 고위험군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게 됐으며, 더욱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협의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향해 “그간 환자를 대하는 일선 약국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의 지침 안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일선 의료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건당국의 정확한 지침에 따른 합법적인 체계인 만큼 향후 많은 약국의 제휴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들에 대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비대면 진료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행위를 ‘원격모니터링’으로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등의 환자 재진료 시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협의회는 “야간에 비대면 진료 행위와 약 배송을 받고 싶어 하는 환자의 수요가 매우 높다. 밤늦게 응급실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며 “현재 비대면 진료의 핵심 수요층인 야간진료 환자가 앞으로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또 비대면 진료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으로 제한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은 매우 극적인 수요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심에 거주하는 보편적 환자의 비대면 진료 수요가 높았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향후에도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당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일선 의료진과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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