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 3단계 10월 3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수 제한‧추석연휴 가족모임 수 등은 완화

추석연휴를 앞둔 방역당국이 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석연휴가 끝날 때까지 어이질 수 있도록 4주 연장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이라도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추석연휴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 시 8인이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현 유행양상에 대해 8월 2주 차에 환자 수가 직전 주 대비 19% 증가한 후 3주간 큰 변동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전체 환자 수 대비 수도권 비중이 67%를 차지하고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로 증가했고 환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 등 병상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398병상, 감염병 전담병원은 2,964병상, 생활치료센터는 9,526병상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중대본은 “현재의 방역강도를 유지하며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경우 4차 유행은 9월 초순까지 증가하며 9월 5일부터 9월 20일경까지 환자 수 약 2,000여명~2,300여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3주 뒤인 9월 4주에는 추석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 거리두기 조정 시 추석 연휴 및 직후의 유행상황 변동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특히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이 외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환원한다.

한편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지속 확보한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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