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근무 중인 한 의사, 의협에 ‘보건소장이 지시’ 제보
의협,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서 공론화 방침

일부 보건소에서 소속 의사 및 간호사 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겨도 이를 신고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에는 한 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A씨였다.

그가 제보한 내용은 보건소장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원들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나도 정부에 신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

현재 정부 지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 진료 의사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

공공의료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가 백신 이상반응 신고를 앞장 서 막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소에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들 사이에선 (이상반응이 발생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게)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실제 (이상반응)신고를 안 하고 있는 곳도 꽤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일부 보건소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촉구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상반응을 먼저 파악해야 할 보건소가 신고를 막는데 앞장 서는 게 말이 되냐”면서 “이는 보건소 직원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크게 위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는 16일 열리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실제 이상반응 신고를 막은 사례가 확인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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