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2020 국감 이슈 분석’…직장과 지역 가입자 통합 산출 탓
내국인 급여혜택 1.9배 대비 외국인 3배·재외국민 2.4배…이전으로 환원해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직장과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하는 통계 방식으로 인해 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1인 평균 공단 부담금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산출 방법을 직장과 지역 등 가입유형에 따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중 지역가입자는 1인당 약 54만원을 납부하고 약 104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각각 1인당 약 31만원과 약 72만원을 납부하고, 약 102만원과 약 173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약 3배,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2.4비에 달하는 급여혜택은 받은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지역가입자의 급여혜택(약 1.9배)을 훨씬 상회한 것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를 비롯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한 것은 물론 지난해 7월부터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국민과 외국인, 재외국민의 공단 부담금을 직장과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하는 방식으로 통계 방식을 변경하면서 현재 가입 유형에 따른 급여혜택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2018년부터 공단에서 현황 통계 작성 시 1인 평균공단 부담금을 직장과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하면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지역가입자의 과다 급여혜택 문제를 파악할 수 없게 됐다”며 “제도 시행 효과를 알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잦은 이동으로 통계산출의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했다고 설명했으나 이전까지는 구별해 통계가 작성됐음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인한 개선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산출 방법을 가입유형에 다라 구별하는 기존 방법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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