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등 전제조건 제시하며 ‘원칙적 찬성’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원칙적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이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병협은 4일 오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원격의료인 비대면(Un-tact)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화상기술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병협의 지적이다.

단,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 전제조건으로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 쏠림 현상 방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 차별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제시했다.

병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ICT를 활용한 정책 발굴과 도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일부 부처나 우리나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국민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와 사회적 이익 증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향후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진료 방식에 대한 검토와 추진 시 의료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정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 내용이 제도화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또 “현재의 의료이용체계를 갑작스럽게 변경하거나 일부 의료기관 종별에 비대면 진료를 집중 허용할 경우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기관 간 경쟁‧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를 완화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국내외 사례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의료인과 환자 상호 간 보호와 신뢰구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방안은 물론, 상호 간의 법적책임의 기준과 범위, 원치 않는 녹음‧녹화의 방지 등 진료환경과 관련된 제반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대면진료보다 높은 수준의 인력‧시간과 비용 투입은 물론, 그에 따른 피로도 체감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 분쟁 예방 최소화, 기술·장비 표준화 및 안전성 획득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병협 정영호 회장은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해 바람직하고 균형 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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