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진료도 문제지만 병원감염도 큰 문제…병협 등 전문가들과 해결방안 논의

서울백병원에서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진료를 받은 환자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환자 진료권 보호와 의료기관 감염 차단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대구 거주 사실 등을 숨기는 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고 대구환자 진료 거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런 처벌만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대한병원협회 등 전문가를 만나 환자진료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감염도 막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일반적인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벌칙도 굉장히 강해졌다”며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가 일부 보고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서울백병원 사례처럼) 의료인에 대한 진술 과정에서도 재난 시에는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조정관은 “정부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특정지역 환자들의 경우 적절하게 치료받기 어렵고 병원감염을 우려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라면서 "두가지 측면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지역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대구시 환자들을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은 문제”라면서 "무조건 대구에서 왔다고 진료를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러한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거부 금지가 근거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충분히 합리적으로 진료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별도 방법으로 진료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단기간에 끝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싸움을 계속하려면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잘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조정관은 “환자 진료와 병원감염 차단이라는 두가지 목적의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대한병원협회와 논의해 환자들이 불편없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도 보호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 조정관은 "그 중 하나가 안심병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들과 더 논의하겠지만 국민들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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