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청사‧학교운동장 등 이착률장 1832곳 추가 확보…‘비상착륙 행정명령’도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닥터헬기’가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다.

이·착륙장이 부족해 중증외상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기존에 이용했던 소방헬기 착륙장 588곳 외에도 경기도 공공청사 77곳와 학교운동장 1,755곳에서 이착륙할 수 있다. 경기도 내 닥터헬기 이착륙장소는 588곳에서 1,832곳이 추가돼 총 2,420곳으로 늘었다.

현재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전국적으로 828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환자인계를 위한 이착륙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헬기출동이 기각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80건에 달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도교육청, 소방재난본부와 협력해 지난 1월부터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 가능한 장소를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환자 인계를 받을 수 있는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 교수도 ‘저기 좋은 자리 있으니 내립시다’라고 하지 않느냐”고 농담을 건넸다. 이에 이 교수가 웃으며 “고맙다”고 하자 이 지사는 “고맙긴 뭐가 고마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함께 웃었다. (사진제공: 경기도).

이재명 지사 “헬기 착륙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책임지겠다”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는 이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 지사는 긴급상황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 이착륙을 망설이지 않도록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닥터헬기를 착륙시켜 ‘골든아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며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지겠다”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이국종 교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경기도 넘어 전국으로”

닥터헬기 이착륙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온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는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이 교수는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런던에서 비행할 때 제일 많이 이용했던 착륙장이 바로 학교운동장이었다. 교사들이 수업하다 말고 운동장으로 나와 출동 현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곤 했는데, 교사들이 ‘생명존중사상을 뿌리 깊게 인식시키는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현장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어떻게든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선진국형 모델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이 지사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모델이 구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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