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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한 한의계
한의협 "한방의료행위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 가능"최혁용 회장 "의료계 고소고발 근거 모두 부정된 것…의협 방해 좌시 않을 것"
김은영 기자
승인 2019.08.13 12:31
댓글
1
기사 댓글
1
개
과학하는 의사
2019-08-13 15:59:14
약에 대해 배우지도 수련받지도 않은 무당같은 분들이 약을 함부로 쓰겠다...? 면허제도가 왜 있고 전문의 시험은 왜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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