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진 경기도의사회 기획부회장


[청년의사 신문 이용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제2토의안건심의분과위원회는 건강보험 분야 안건을 심의하고 집행부에 위임하는 곳이다. 의료계의 민생을 해결 분과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국회도 그렇듯, 민생 해결보다는 불신임안, 예산, 감사보고서, 정관 개정 등 논란이 되는 이슈에 관심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번 68차 2토의심의분과위에서 논의된 안건들 중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 첫 번째가 ‘환자 안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대책’ 마련이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보험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화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액계약제, 주치의제, 포괄수가제, 비급여 대책, 만성질환자 인두제 등을 연구하고 일부는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매우 상식적인 논리로 반발하고 있다. 생명의 가치 존중을 위해서 그에 맞는 부담과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분과위에서는 건강보험의 1차 목표를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화에 두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 환자 안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정착’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는 저수가 문제다. 의협 산하에 저수가 개선위원회 구성해야 한다. 저수가 해결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정착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3저(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중에서도 수가 부분은 늘 후순위로 제외되고 있다.

OECD 평균 수가를 기준으로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수가 결정 구조 개선과 동네의원 파산 대책, 기본 진찰료 인상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성과를 얻어내야만 한다.

세 번째가 ‘행복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다. 지난 37대 집행부에서 논의됐던 의정협의체 아젠다 대부분이 이번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논의 안건에도 포함돼 있지만 규제 개선 속도에 비해 건강보험 분야 아젠다는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 불합리한 초재진 산정 기준, 현실성 없는 물리치료 횟수 제한, 불투명한 심사 기준, 무분별한 수신자 조회 등으로 인해 의사도 환자도 진료실에서 행복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네 번째로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유는 변동된 심사 기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심사위원이 공개되지 않으며 오프라벨 약제 불인정, 지표연동 관리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 민간보험과 의료급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제는 제2의 건강보험 수준까지 확대됐다. 그러면서 자율 계약으로 이뤄진 민간보험의 영역을 넘는 청구대행, 심사 위탁, 약관 일원화 등 그 선을 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의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 미지급에 대한 법정 이자가 의무화 되지 않으면 일부 지자체의 반복되는 미지급 상황은 해결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KMA Policy가 있다. 의협 집행부 내에 구성된 KMA Policy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아젠다 중 제2토의분과위와 관련된 내용은 건정심 구성과 역할, 노인외래 정액제도에 대한 부분이다. 또한 필수의료 개념 정립, 공보험과 사보험의 역할 규정, 합리적인 수가 결정 구조, 한국형 지불제도 개선안, 보장성 강화 우선 순위 등은 앞으로 대의원 산하에 KMA Policy 특위가 구성되면 추가로 제안할 수 있는 아젠다이다.

제2토의분과위가 열렸던 2일 동안 준비된 안건을 다 토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조만간 보험정책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래도 정총에 참석한 경기도 대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해 준 김영완 분과위원장, 신재규·고석주 간사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늘 수고하는 의협 임익강·서인석·홍순철 보험이사, 그리고 분과위 소속 대의원들의 열정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