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김형진]



대한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후 6시가 넘도록 끝나지 않자 의학회는 물론 지방에서 올라온 대의원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대의원회 운영규정 등이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의협 대의원회는 서면결의 불가조항인 KMA policy 특위구성안을 제외한 대의원회 운영규정 등 법정관논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별도 서면결의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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