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사보다 정보보호 중요…공단, 근거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550만여건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수사에 필요한 정보요청에 응한 것이라지만 이보다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더 큰 만큼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공단은 현행법에 의거해 일정 기준에 따라 협조하는 것으로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공단이 지난해만 110만여건의 개인건강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했다”며 “하루 2,600여건의 개인건강정보가 환자 본인도 모르게 넘겨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단이 제출한 자료 중에는 병원 이용 기록 뿐만 아니라 직장, 연락처, 소득, 재산 등 민간한 질병정보가 담겨있고 이 정보가 경찰 수사에 폭넓게 활용돼 왔다”면서 “이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정치적·상업적으로 악용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아무리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해도 무조건 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단은 수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영장이 없어도 내부지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사자에게는 제공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서 “공단은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요건이나 엄격한 내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경찰도 수사 과정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해서는 안되고 공단에 제한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관련 법에 의해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기준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해명했다.

공단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에 의거해 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공문으로 요구할 때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 주고 있다”며 “수사에 필요한 내역, 즉 불필요한 자료는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목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경우 사건번호, 필요한 내용 등을 먼저 확인해 그에 맞는 정보만 제공한다”며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가 많아 제공정보도 많지만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검거를 위한 자료제출인데 이 자료를 주지않아 발생한 국가적 손실 등의 문제는 누구에게 물을 수 있겠냐”면서 “공단 역시 보험료 부과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자료제출은 엄격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공단은 지난해 6월 경찰의 경우 급여내역 중 특수상병 이외의 일반 상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압수수색영장이 있을 때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과 업무협조를 통해 민감한 상병정보의 제공범위를 엄격히 했으며 검찰도 논의 중이지만 쉽지는 않다”면서 “공단 직원의 교육을 통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