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손문호 정보통신이사, 의료정책연구소에 관련 연구 의뢰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차병원 그룹이 소유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할리우드 장로병원(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이 해킹으로 시스템이 마비된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들의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의료기관들도 정보보안장비 등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의무만 강화됐을 뿐 관련 비용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정보보안료 및 정보관리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는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에 ‘정보보안료 및 정보관리료 수가 신설에 대한 당위성 검토’를 위한 외국사례 등의 조사를 의뢰했다. 말 그대로 정보보안료 및 정보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기 위해서다.

손 이사는 현재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 현황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 정보보안 및 관리에 드는 의료기관의 비용 분석 등도 요청했다.

또한 각 시도의사회 정보통신이사들은 오는 26일부터 시도별로 진행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정보보안료 및 정보관리료 신설과 의료 IT에 대한 통합관리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학정보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부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손 이사는 “지난 1월 끝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점검 신청률이 84.4%나 되며 자가 점검을 이행한 기관도 94.4%나 됐다”며 “행정 비용도 지원 받지 못했는데 90% 이상이 참여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의사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강화된 된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이사는 “의사들이 이 정도로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현재 그에 드는 비용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보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그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이사는 “이번 시도의사회 정총에서 정보통신이사들이 정보보안료 및 정보관리료 수가 신설에 대한 의제를 올릴 것”이라며 “의료정보 관리에 대한 체계화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한 의학정보원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