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촉구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잘못 조제된 한약의 부작용으로 만성신부전을 얻은 환자에게 1억9,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 이후 한약에 대한 안전성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한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 체계를 마련해 검증되지 않은 한약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게 된다”며 “그러나 한약은 임상시험 절차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돼 있지 않은 만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므로 한약도 반드시 임상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2차에 걸친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1조7,000여억원의 투자계획으로 한약 관리 강화 등을 비롯한 한의약의 과학화 및 표준화를 추진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해 한약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이 있다는 것은 한의약육성발전 계획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인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통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적극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의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를 위해 한약의 임상시험 및 독성검사 의무화와 함께 한약분업을 시행해 한약의 부작용을 관리하고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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