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단순히 해외 환자 유치 차원을 넘어서야”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려면 건강보험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지난 11일 발행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한 의료산업화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의료산업화 추진은 단순하게 해외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보험급여 구조를 개혁하고 보험자가 전략적 구매자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와 계약을 맺어 건강보험의료는 보장성 위주로 발전시키고 해외 환자를 보는 영리병원은 산업화 차원에서 발전시키도록 해서 의료산업화와 건강보험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재와 같이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해놓고 산업화를 추진할 경우 산업화는 건강보험에 여러 가지로 위협이 되고 산업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해외 환자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수가에 얽매여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회국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환자들은 주로 해외 환자 알선 조직을 통해 오게 되는데 알선 조직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를 알고 있어 보험 수가의 2배 이상을 내지 않고 진료를 받으려 하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영리병원은 공공병원보다 수가가 거의 10배나 높은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서 해외 환자를 유치하게 되면 높은 수가를 받기 어려워 의료기관의 경영에 약간의 도움을 줄 뿐 산업적인 기여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주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이기 때문에 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고가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려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꾸고 싱가포르와 같이 영리병원을 허용해 해외 환자를 주로 보는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몰론 건강보험 급여 구조를 개혁해 건강보험만으로도 보장성이 보장되는 장치가 선행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민영의료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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