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사태 후 신고 이어져…복지부, 원주 한양정형외과서 확인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다나의원과 같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해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한양정형외과는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 의심환자(14명)가 원주시보건소에 신고(2015년 4~7월)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신고 접수 후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도청과 공동으로 개별사례 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 당시엔 환자별 유전자형이 달라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3일 추가 민원에서 자가혈 주사시술(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재주사, PRP)을 통한 감염이 의심돼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의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PRP 시술자 92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한양정형외과 원장은 최초 민원신고 직후인 2015년 5월 27일 폐업신고를 하고 자료제공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질병관리본부는 원주시 보건소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개원 이후 주사 및 내원자 명단을 확보하고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양정형외과는 59세 남성이 원장이며, 정형외과와 내과 등을 진료과로 하고 2004년 9월 개원했다.

지난 1월 29일 양의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 한다는 제보를 받은 제천시 보건소는 양의원에서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사용 금지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보건소는 2월 1일 질병관리본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당일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 받은 환자를 확인하고, 오는 15일부터 이들에게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5년 한해 동안 양의원에서 근육주사(페니라민, 겐타마이신, 린코마이신) 처방을 받은 환자는 총 3,996명이다.

1984년 3월 개원한 양의원은 현재 70세 남성이 원장으로 있으며, 피부과와 비뇨기과를 진료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역학조사를 토대로,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월 부터 접수하게 되며,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와 별도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외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수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질병관리본부)하는 등 유기적 대응할 방침이다.

의료법상 처벌규정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 면허취소처분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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