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중 유통제품 수거 검사 결과 팽윤도시험 부적합 판정지난해 12월 해당 제품 강제회수 조치 내려져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체중감량 보조요법 일반의약품 알룬정을 제조생산해 판매하는 휴온스가 3개월 간 알룬정을 제조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4일 휴온스에 알룬정 제조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팽윤도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팽윤도시험이란 사람의 위장 환경과 비슷하게 만든 산성액(ph 1.5)에서 실제 의약품이 기준에 맞게 팽창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시험결과 제조번호 'TKM428'(사용기한 2017.8.26)이 위에서 팽창하는 정도가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팽윤도시험 기준은 6.8ml로 오차범위 ±0.6ml까지 기준에 적합하지만, 알룬정은 기준에 못미치는 5.1ml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식약처는 지난 2015년 12월에 해당 제조번호의 알룬정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번에 후속조치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알룬정의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2016년 2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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