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집도의에 1억3000만원 배상 판결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의사가 유방확대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액주사나 항생제 투여 등을 하려고 했으나 환자가 거절해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후 환자가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면 의사가 환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A씨의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유족 측에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유방확대술을 받고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았다.

수술 후 다시 의원에 내원한 A씨는 구토와 어지럼증이 있다고 호소해 B씨는 수액 투여를 하려고 했으나, A씨는 보호자가 기다린다며 100cc만 맞고 귀가했다.

며칠 뒤 내원한 A씨는 어지럼증에 구토가 있으며 월경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했고 보정속옷 사이즈를 교체했고, B씨가 항생제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맞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이후에도 가슴이 답답하던 A씨는 같은 해 9월 어느날 호흡곤란의 증상을 호소하며 상급병원에 내원했으나 왼쪽허파부종, 흉강내 삼출액 고임과 출혈, 응고장애 등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환자가 수술 후 어지럼증과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B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수술 후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했음에도 항생제 부작용이나 소화기계 염증질환으로 생각하는 등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며 “B씨는 혈액검사의 필요성을 A씨에게 설득해 조속히 검사가 이뤄지게 하는 등 경과관찰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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