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병원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의료기관 유의사항 교육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개인정보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SMC 경영자문 김영식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병원 개인정보보호교육에서 의료기관이 궁금해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들을 정리했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중 어느 법률이 우선 적용될까. 개인정보에 대해 의료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의료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정해져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보 주체가 의료기관에 병원 진료기록 삭제를 요청하면 즉시 삭제해야할까. 그렇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명과 진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명은 권고사항이지 환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진료는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의 자료를 요청하면 환자에 동의를 받나. 그렇지 않는 이유는 심평원의 모든 행위가 법률에 근거한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이 있으면 관련 법이 우선한다.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김 대표는 환자가 의료기관 내 CCTV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촬영을 중지해야 하며, 네트워크병원에서 진료기록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환자가 진료실 등에서 CCTV 촬영을 거부하면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촬영을 거부하면 진료를 못 한다’는 것은 진료거부가 될 수 있다”며 “네트워크병원에서 진료기록 공유도 하지 못 한다. 의료정보는 수집한 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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