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협회, 행자부 현장점검 대비 올해 마지막 교육 시행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의 의료기관과 약국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 점검을 마치지 못한 의료기관들의 행보가 분주하다.


이에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에서는 10일 오후 올해 마지막으로 정신병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한다. 개인정보 자율점검 지원 신청은 지난 10월 마감됐다.

문제는 개별 의료기관들이 12월말까지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은 12월부터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했더라도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기관들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처분을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정신의료기관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안전조치 방안 ▲병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완벽대응 등에 대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정신질환 의료급여수가제 개선과 각종 제도개선에 대한 현황 보고도 진행해 정신의료기관 제도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12월말까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을 마쳐야 하는 시점에서 아직도 많은 병원들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교육에 각 병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히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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