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체회의서 의결키로 합의…전공의특별법, 평가위 구성·연속근무시간 두고 이견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통과됐다.


복지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을 병합해 마련한 수정안(이하 국제의료법)을 놓고 심의했다.

우선 새로이 수정된 국제의료법에는 ‘우회투자 금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앞서 야당 측은 의료 해외진출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영리병원의 우회투자를 우려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우회투자 금지 조항을 신설,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 법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장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투자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는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국제공항과 항만에서는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진료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도 담았다.

이에 법안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의료법에 대해 통과시키로 여야 합의했다.

전공의특별법, 계속 심사

이날 법안소위는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심의도 이어나갔다.

복지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마련한 수정안에는 먼저 국가가 수련규칙 표준안을 작성해 수련병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전공의 육성과 수련환경 평가를 위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병원의 장은 표준안을 준수, 병원별 세부수련규칙을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복지부 표준안에 미달되는 부실한 수련규칙 마련한 경우에는 정부의 변경명령을 받게 된다.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인 전공의 법정 근로시간은 4주 기준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정했고, 교육적 목적의 수련시간 8시간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수련병원 장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수련조건과 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해 운영키로 했고, 위원회에는 정부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등이 직접 참여해 현안들을 서로 논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가산 및 처벌규정 등은 대폭 삭제 또는 완화됐다.

먼저 연장수련과 야간수련, 휴일수련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규정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삭제됐다.

폭행금지 명문화 규정 또한 전공의 폭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했던 원안에 대해 형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전공의단체 설립근거 규정은 의료법상 법정단체인 의협에 당연가입이 되는 만큼 삭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정부의 수정안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제의료사업법처럼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최 의원은 “응급상황은 예외로 둔다고 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36시간을 연속근무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시간 내외로 연속근무시간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수련환경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비자단체가 빠졌다”며 “환자안전을 위한다면 수련환경위원회에 의료소비자단체 측의 구성원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전공의특별법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하고, 오후 법안심의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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