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법,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병협 "줄이는데 공감하나 자발적 아닌 법제화 유감”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의약품대금 결제기한을 6개월로 못박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명 전공의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병원계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법안은 요양기관이 급여약과 비급여약 구분 없이 6개월 내에 도매상에 의약품 결제대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20% 이내에서 자체 이자를 물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30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전공의특별법 또한 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대상에 올라 심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병원계는 의약품대금 결제기간을 의무화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려 한다"며 한탄했다.

대한병원협회의 한 임원은 “병원들이 의약품대금 결제기간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기간 단축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지 이처럼 법제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권고사항으로 하고 윤리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지 법제화는 지나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가령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며 “메르스는 3개월이면 됐지만 이게 6개월로 길어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병원들은 고스란히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의약품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한양대의료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법안 적용 이전까지 미뤄온 대금을 갚아나가겠다고 했다.

한양대의료원은 산하 한양대병원이 13개월, 한양대구리병원이 6개월 가량 의약품 대금결제가 밀려 있는 상태다.

한양대의료원 김경헌 의료원장은 “어차피 밀린 의약품대금 결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법안 시행이 연기됐으면 한 숨 돌릴 수 있었겠지만 별 수 없다”며 “법안 시행까지 한두 달치 대금이라도 갚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병원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법이나 전공의특별법으로 병원들 모두 죽게 생겼다"며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는 게 낫겠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병협 관계자도 "전공의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결국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는 환자가 보게 될 것"이라며 "전공의특별법은 무리수가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는 국제의료사업법과 전공의특별법을 심사법안 1순위에 올려놓고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그동안 찬반이 팽팽했던 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딜 하면서 국제의료사업법과 전공의특별법의 복지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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