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승 김선욱 변호사 “주도적으로 환자 봤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보건범죄단속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되면 최대 무기징역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C형간염이 집단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이 사실상 ‘사무장병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목된 원장 부인이 간호조무사 출신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는 K원장을 대신해 그의 부인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수액주사 외에도 다이어트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배 부위 주사를 놓고 저주파 치료기를 부착하는 시술도 원장 부인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번 C형간염 감염 사실도 원장 부인이 먼저 파악했으며 간호조무사들에게 검사를 위해 환자들의 채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원장 부인이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이 짙어 지고 있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간호조무사 출신인 원장 부인이 의사인 원장의 지시에 따랐다면 처벌이 안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만 보더라도 환자를 주도적으로 본 것 같다”며 “그렇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른 행위만 했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의사가 아프니까 그 부인이 직접 환자를 보고 처방량 등을 결정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 출신이든 아니든 처벌 수위는 같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나의원 측에서는 원장의 지시에 따른 행위만 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원장 부인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된 원장 부인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의료법만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번 건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했을 때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다나의원 K원장은 4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방관으로 3개월,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1개월 등 총 4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0일 기준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는 총 77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는 지난 2008년 5월 이후 다나의원을 이용한 2,268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30일까지 815명이 검사를 마쳤다.

양천구보건소 관계자는 “다나의원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C형간염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정작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며 “다나의원 이용자 중에는 양천구보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가까운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한 이용자들도 꽤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다나의원 사건을 인지한 사람들은 지체하지 말고 보건소로 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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