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결제기일 의무화도 통과…박인숙 의원 "평가인증 법적으로 명시하는데 2년 걸려"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부실의대를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실한 의과대학을 걸러내기 위해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의약품 대금 결제 기일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의 신청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인증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학, 한의학, 치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육부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의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상반기를 전후해 모든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이 의무화된다.

박인숙 의원은 “의대 평가인증 제도를 법적으로 명시하자는 당연한 주장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2년이 넘게 걸렸다”며 “보건의료교육 현장에 매우 유용한 법으로 추후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약품 대금 결제를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요양기관이 급여약과 비급여약 구분 없이 6개월 이내에 도매상에게 의약품 결제대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만일 요양기관이 해당 기간 동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이내에서 지체 이자를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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