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대응 미흡…진상규명 후 적법한 처벌 따라야

[청년의사 신문 남두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최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여자친구를 4시간 이상 감금하고 때린 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데에 대해 학교 측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적법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학교 측이 피고인과 피의자가 된 두 학생들을 같은 수업장소에 방치하는 등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별기구를 설치해 향후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제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처벌이 가볍고 조선대학교의 초기대응도 미흡했다는 게 의대협의 주장이다.

의대협 조중현 회장은 "학교 측은 사건발생 시 먼저 두 학생이 같은 수업장소에 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면서 "(두 학생을)지켜보는 학생들도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학교가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피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대협은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권 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 조직을 만드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중현 회장은 "사건방지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드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기구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기준마련 등을 논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타인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추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30일 진행될 예정인 학생지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30일 배포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28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폭행 사건과 이에 대한 판결 내용과 관련하여,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의학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전국 의대생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의료인들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야기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음’이 감형에 유리한 사유가 된다는 1심 법원의 의견에 대해서 그 어떤 의대생들도 이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업에 매진하는 모든 의대생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피고인이 의학전문대학원생이라는 점이 폭력이라는 범죄의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과를 가까이에서 지켜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교육자로서 중재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해당 학교 측의 처사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재학생들에게도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사건 해결에 임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더불어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는 학생들을 신체적·정신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위와 같은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 인권 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 조직을 포함한 여러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이라는 이유가 결코 폭력이라는 범죄에 있어 선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며, 해당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보호와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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