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전공의특별법 심의 목록서 제외…일정 미지수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30일 심의 예정이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이른바 ‘전공의특별법’이 심사대상에서 빠지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3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심의될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8건 ▲건강보험법 개정안 27건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 54건의 법안이다.

건보법의 경우 건보지원 국가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지원 일몰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사목적 개인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포함돼 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안경사법과 문신사법은 이날에도 심사대상에 올라 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된 전공의특별법은 제외됐다.

이를 두고 국회 한 관계자는 “본래 일정은 30일과 내달 1일 법안소위를 열고 그동안 심의되지 못한 법안과 계속 심사 법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를 실시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여야 간사와 위원장 간 합의 과정에서 일정이 틀어지면서 예정됐던 법안들이 심의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처벌 규정과 수련병원 지원 등에 대해 일부 수정을 거친 뒤 30일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한 전공의특별법의 경우 현재로서는 통과 일정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

한편, 매번 심의대상에 오르는 안경사법과 문신사법은 이번에도 심의대상에는 올라있지만, 심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안경사법과 문신사법은 이번에도 심의 목록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시간상 이들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30일 오후 한중FTA 비준동의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있어 시간상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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