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및 감사원 감사청구 위한 서명운동 벌여…"올바른 처벌 받길 촉구한다"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광주지역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남성이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전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A씨는 지난 3월 오전 2시쯤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동기생인 남자친구 B씨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무성의하게 전화를 받았다”며 욕설을 한 뒤 A씨의 집까지 찾아가 무려 4시간 30여분 동안 A씨를 방안에 감금한 채 주먹과 발길질로 폭행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A씨가 폭행하다 잠든 B씨를 경찰에 가까스로 신고하면서 사건은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2년 구형이 내려졌지만, 1심 재판부는 최근 B씨가 의전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제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J의전원생의 잔혹 감금 폭력사건에 대해 국회 및 감사원에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고, 국회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의료인이라 함은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만 하는데 살려달라는 여자친구에게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하고 만신창이로 만든자에게 의전원 제적 우려가 있으니 벌금형을 내린다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어이없다”고 돼 있다.

또 “의료인의 자질이 없는자는 의료인으로 만들지 않으면 된다. 방관하지 말고 모두가 동참해 해당 의전원생이 의사면허를 보유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막는데 동참해 달라”며 “해당 판결을 한 광주지법 판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같은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화가 난다. 가해자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바란다’, ‘저런 사람이 의료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 ‘이런 판결이 나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싶지 않다’, ‘올바른 처벌을 촉구한다’ 등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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