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원장 뇌병변장애에 부인은 무면허 의료행위…감염자 67명으로 늘어의료기관 업무정지·의료인 자격정지 이어 원장·부인 모두 형사고발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에서 벌어진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는 역학조사 결과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돼 질병관리본부가 다나의원에는 업무정지, 의사인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특히 원장의 부인이 간호사들에게 채혈을 지시하는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한 점이 확인됨에 따라 양천구보건소는 원장과 원장의 부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과 관련한 역학조사와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역학조사 결과 현재 확인된 항체양성자 모두 수액치료를 받았고 이 중 절반 정도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내원했다.

하지만 다나의원 이전 종사자로부터 2012년 이전에도 주사기 재사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어서 주사기 재사용 기간은 밝혀진 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자문회의가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C형간염 집단 발생 원인을 수액주사 처치과정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혈류감염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다나의원 원장이 지난 2012년 뇌내출혈 발생 후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부터 주사기 재사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또한 뇌병변장애 이후 부인이 대신 무면허 의료행위(의원 종사자에게 채혈검사 지시)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천구보건소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주사기 재사용 등에 대해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했으며,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의뢰하고 원장 및 배우자를 양천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25일 현재 다나의원 이용자 2,268명 가운데 검사를 받은 600명 중 C형간염 감염자는 67명으로 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환자 검사 및 진료비에 대해 다나의원에 구상권 행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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