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평가단 구성해 ‘연수교육 내실화 및 관리강화 방안’ 마련연수평점 대리신청, 보완대체요법 교육, 한의사 강의 등 연수교육 인정 안돼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 발생 사건으로 인해 의사 연수교육(보수교육)의 부실 관리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거동이 불편한 다나의원 K원장을 대신해 그의 부인이 의사 연수교육에 출석해 연수평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매년 8평점 이상 연수교육을 받아야 면허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12월 ‘연수교육평가단’을 구성해 질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그 결과물(‘연수교육 내실화 및 관리강화 방안’)을 327개 연수교육기관에 안내했다.


연수평점 대리신청 근절, 보완대체요법 교육도 불인정키로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등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연수평점을 신청할 수 없다. 연수교육기관 뒤에 숨어 평점을 대리신청하는 편법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학회 인준 또는 정관, 회칙 등에 명기돼 있거나 홈페이지 등에 등재돼 있는 산하단체는 연수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이들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이 대리·위탁 신청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인정되지 않은 기관의 연수평점을 허위로 대리 신청한 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연수교육을 개최하기 20일 전에 반드시 KMA교육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며, 골프장 등 교육장소로 부적합 곳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연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호텔식당, 일반식당 등에서 실시하는 1평점 교육은 자동 지도감독 대상으로 분류된다.

연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주제와 내용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다.

과학적 근거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기능성식품과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교육은 연수평점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원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집담회, 논문토론회 등 수강자가 제한된 교육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 ▲총회·동문·동창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제품 설명회 등 상업적 목적의 교육 ▲금융기관 상품 홍보 교육 등도 연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6시간 이상 진행되는 연수교육에는 가급적 의료윤리와 인문사회의학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1개 이상 구성하도록 했다.


연수교육에서 한의사 강의 금지

연수교육에서 한의사가 강의하는 것도 금지했다. 한의사가 강연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연수평점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기관에 맡기던 강사기준을 이번에 새로 마련해 한의사가 강사인 경우 해당 강의 및 교육에 대한 연수교육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강의시간에 대해서도 ‘60분당 1평점’이라고 명시했으며 50분 미만일 경우 평점이 없다.

기존에는 없던 현장 지도감독도 실시한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교육지원, 민원해소, 기준 안내를 위한 지도감독을 실시(계도기간)한 후 평가분석한 결과, 문제가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2차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교육기관 지정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 형식적인 교육, 실시 결과 미보고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정지 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리출석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은 담기지 못했다.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연수교육등록대장 서명을 생략해도 된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겼다.

의협 김나영 학술이사는 “일부 학회에서는 대리출석을 막기 위해 신분 확인을 한 후 바코드가 찍힌 명찰 등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리출석을 막으려면 계속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학회 등에 대리출석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오는 12월 2일과 9일 연수교육평가단 분과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날 대리출석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리출석을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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