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병협 "사후 대책 논의 나선다" vs 대전협 "특별법 제정까지 지켜볼 것"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별도의 수련평가기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공의특별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병원계가 비상이 걸렸다.

복지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공의특별법을 심의하며 처벌 규정과 수련병원 지원 등에 대해 일부 수정을 거친 뒤 오는 30일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27일 오후 전국 수련병원장을 소집하는 긴급대책회의에 돌입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병협은 지난 23일 전공의특별법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을 만나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들은 바 있다.

이에 병협은 수련병원장들이 머리를 맞대 통과 이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병협의 한 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가에서 수련병원에 전공의 교육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뜻은 좋다. 그런데 예산도 없고 기획재정부도 어렵다고 한다”며 “모 병원에서는 필요한 진료과에서만 당직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은 본인의 소신이라고 법안을 밀어붙인 뒤 그 뒤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료법에서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특별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전공의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병원들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영상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 긴급회의를 27일 할 예정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전공의특별법은 대책 없는 법안이다. 전공의가 월급 받으면서 수련 받는 상황이고 전공의 급여와 진료시간 통틀어 균형이 이뤄진 것인데 일방적으로 (병원에) 미뤄버리면 수련시스템이 돌아가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련병원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수련을 포기하는 병원이 속출할 텐데 미래 의료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약자에 대한 보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수련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것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도 “수련이라는 게 전문의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그에 대한 검증도 없이 수련시간을 정해버리면 부족한 시간은 과외를 해서라도 메워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줄어든 수련시간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해가며 수련을 받으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긴급회의에서는 사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며 “일부에서 수련병원 반납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점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들, 법안소위 통과까지 "긴장의 끈 못 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30일 법안소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전공의특별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수련 현장에 적용돼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공의는 “아직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30일 법안소위 최종 결과까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다른 전공의는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된 것까지 확인해야 마무리 된 거라고 본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잘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건 법안에 따라 수련환경이 개선될지 그 실효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도 “전공의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일선에 있는 전공의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정말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최우선이겠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떤 게 옳은 것인지 판단해 달라”면서 “전공의도, 의사도, 국민도 국민이다. 국민건강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복지위원들이 잘 판단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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