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승 김선욱 변호사 “업무상 과실로 보기에는 의료행위 너무 자연스러워”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C형간염 감염자가 60명 이상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K원장이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천구보건소는 이미 K원장과 그의 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내원자들의 C형간염 검사를 위해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K원장의 부인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K원장은 양벌규정(위법 행위자의 업무 주체도 함께 처벌)으로 고발조치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 밖에 없다.


▲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 변호사 김형진 기자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26일 “다나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부인까지 가세해서 이뤄졌다면 미필적고의(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라며 “업무상 과실로 보기에는 의료행위 등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K원장이 3년 전 뇌 손상으로 장애 2등급을 받았다는 것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스스로 진료를 보지 말았어야 했다”며 “정상적인 판단이 힘든 상황에서 계속 진료를 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 상황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명 칵테일 주사를 조제하고 투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주사기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명령 등을 받았는데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서 의료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러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결국 향후 진행되는 손해배상 문제는 해당 의원이 모두 해결해야 하는데 그럴 상황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판결이 났는데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중재원은 대불기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의료기관에 구상한다”고 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주사기 재사용은 범죄 행위”라며 해당 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다나의원 K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협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기본 본분을 망각한 비윤리적 행위”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조사 후 사실 관계가 명확히 파악되는 대로 회원 징계 등 협회 차원의 대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주사기 재사용 문제는 의료계에서 조차 믿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위”라며 “이번 사건이 선량한 의료기관들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회원에 대해 엄중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한 전국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일회용 기구·물품 재사용 금지 준수와 환자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주문하는 긴급 공지를 보내기도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