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김성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에 환영 입장 밝혀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규정과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26일 오전에 개최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신경림·김성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경림·김성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한 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응시자격) 명확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간협은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 규정이 개선되고 40여년간 지속된 간호 관련 입법 미비 사항이 정리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마지막 법안통과 순간까지 간호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법안 통과를 두고 간협과 간무협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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