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열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법 의결…DUR, 의무화 됐지만 처벌규정은 빠져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제약사들이 CSO(의약품 판매대행사) 및 컨설팅, 마케팅 회사를 통해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제3자 경제이익제공금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의결된 개정안을 처리했다.

먼저 의약품 및 의료기기업체가 제3자를 이용해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귀속되는 경우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가 행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수수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까지 명할 수 있다.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감염병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사실을 공개해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DUR 의무화도 법제화됐다. 다만 처벌규정은 삭제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약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DUR 시스템을 활용해 미리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근거조항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는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면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 공보의의 불법알바를 차단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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