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 협의 끝 수정안 마련…간호조무사 업무 및 자격 명시 의료법도 의결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전공의 특별법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복지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이른바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첫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대다수는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의원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특별법의 초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수정안을 제시했다.

전공의특별법을 발의한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도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을 40시간 연속으로 일을 시키느냐”며 “환자를 수술하고 진료하는 사람을 잠이 부족해 졸게 한다는 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살인적인 위협을 주는지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들은 몇십년 전부터 졸면서 메스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을 위험 속으로 집어넣는 상태”라며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자율로 해서 개선이 됐으면 이러한 법안을 발의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면 수련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특별법으로라도 강제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이 있었던 것은 전공의의 희생 때문”이라며 “늦은감이 있지만 전공의특별법 발의와 동시에 수정보완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반대’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했다.

문 의원은 “법안에는 해당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전공의가 수련병원의 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는 제자가 스승을 고소고발하는 꼴”이라며 “전공의 개인이 스승을 신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공의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전공의 특별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련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실비로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와 김용익 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수정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법안소위 처리를 요구했고, 복지위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열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친 끝에 국제의료사업법도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최종안이 제안됐다.

특히 해외에 설립된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투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의료광고 특례에 관한 부분은 “공항 및 항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 및 피부과 등’ 특정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금융 및 세제 지원도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 공급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으로 한정했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들어내고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자격조건을 명시하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갈등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법안소위에서는 우선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조무사의 지도를 포함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업무에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 한의사의 지도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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