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하루 더 열고 국제의료사업법·안경사법·전공의특별법 심의 예정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공소시효를 두는 방안이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공감을 얻으면서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정된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심의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복지부와 여야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공소시효를 두기로 합의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을 두고 처분 사유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나누도록 했다.

앞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는 할 수 없다는 공소시효 조항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유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나눌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는 상당 수의 사례는 공소시효보다 늦게 이관되는 것들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소송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소시효 기간을 늘리고,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처분이 유예되는 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소기간 동안은 시효 완성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공감했고, 이에 복지부는 처분사유 중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부당청구 등 사유가 중한 것은 7년, 비교적 경한 것은 5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재정리해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로 강화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방지하고자 하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심의됐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법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실제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해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법인의 정관에 소재지를 게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아울러 이를 악용할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처벌받기보다 정관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같은 지적을 하위법령에 담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에 대한 기록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의 개정안을 놓고 의료인 출신과 비의료인 출신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의료인 출신 의원들은 의학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비의료인 출신 의원들은 사생활 침해를 주장했다.

먼저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임신이 정상적인 결혼과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면서 “여성의 임신시 진료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문진이 아니더라도 혼인여부는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며 “혼인여부 기록을 금지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취지를 살려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 출신인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의사에게 환자의 과거력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을 묻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진료를 하느냐”며 “혼인 유무는 진료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임산부의 혼인여부는 의학적으로 모성이나 태아 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산모와 태아의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환경에 따른 태아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보의를 불법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논란 입장정리

이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약국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감염병관리법 개정안도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메르스 후속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정한 것이다.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감염병 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는 권역별로 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감염병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과 상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로 손실보상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약국 23곳이 보상을 받은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감염병 확인 및 조사,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조사하거나 진찰, 격리시킬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결론 못낸 국제의료사업법, 또 재심의

몇일째 심의가 반복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조세특례규정을 담은 제16조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며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안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 또는 환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무역보험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우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우선적 보증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국제화 지원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의료는 기본적으로 비영리인데 소위 의료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곳에 금융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들에게 금융세제지원을 해주면 99% 비영리 의료기관이 미용성형으로 전환하는 등 전부 해외환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조항을 넣고 싶다면,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왜 해외환자 유치기관만 지원해주느냐”면서 “정부가 해외의료진출에 종합선물세트를 주고 싶다면 기획재정부 금융과 세제지원으로 하면 된다”고 일갈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의료에 대한 조항은 ‘해외환자 사전·사후관리’에서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자문’으로 수정됐고, 의료광고 역시 ‘공항·항만에서 외국어로 의료광고를 하되, 특정 진료과목에 집중되지 않도록’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국제의료사업법 통과를 위해 복지위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수정안을 재차 제출키로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의약품 판매대행사(CSO) 등 제3자가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우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근거를 새롭게 추가해 통과됐다.

의약품 개봉판매에 대한 처벌을 기존 3,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는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처방전 없이 조제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되는 수준에서 처리됐다.

복지위는 25일 법안소위를 재차 열고 의료계의 논란이 예고되는 안경사법, 문신사법, 전공의특별법, 그리고 심의하지 못한 국제의료사업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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