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화의 심평통신

[청년의사 신문 양기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8월 31일자로 인유두종 바이러스(이하 HPV) 유전자형검사와 관련한 두 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HPV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이하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시행한 HPV 유전자형(비드마이크로어레이법)의 인정여부와 구강암이 의심되어 시행한 HPV 유전자형검사(DNA 마이크로어레이법, 비드마이크로어레이법)의 인정여부이다.


▲ 양기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자궁경부암은 HPV감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60여종의 HPV 바이러스유형 가운데 HPV 16과 18 같은 고위험군이 특히 전암병소인 자궁경부 이형성을 일으켜 암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HPV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HPV를 검출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었는데, 초기에는 PCR법에 의한 HPV감염여부 검사로부터 HPV의 유전자형까지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다양한 검사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HPV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으로 나온 사례에 한하여 유전자형검사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첫 번째 사례, HPV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시행한 HPV 유전자형(비드마이크로어레이법)의 인정 여부에 관한 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따라 판단했다. 동 검사법의 식약처 허가사항(품목허가 제13-110호, 2013.01.02)을 보면 여성의 자궁경부로부터 채취한 검체를 먼저 PCR장비에 걸어 HPV를 증폭하고, 증폭된 산물을 대상으로 액상의 비드마이크로어레이법을 시행하여 32종의 HPV 유전자형을 구별한다고 되어 있다. 즉 PCR검사에서 HPV가 증폭되지 않는 음성결과가 나오면 비드마이크로어레이법을 시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이 사례는 PCR검사에서 음성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형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진단검사와 관련한 진단적 접근방식은 먼저 정성검사를 통해 이상여부가 확인되면 정량검사를 시행하여 그 이상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이다. 선별검사에 해당하는 정성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정밀한 정량검사를 선별검사처럼 시행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심평원에서는 비드마이크로어레이법 이외에도 HPV 유전자형검사를 선별검사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두 번째 사례, 구강암이 의심되어 시행한 HPV 유전자형검사(DNA 마이크로어레이법, 비드마이크로어레이법)의 인정여부에 관한 건 역시 식약처의 허가사항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구인두암 혹은 구인두전구암에서 HPV 바이러스검사를 시행하게 된 것은 고시 제2011~124(2011.11.1시행)에 의거하여 HPV검사의 적응증을 확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비드마이크로어레이법은 여성의 자궁경부에서 채취한 표본에 대하여 HPV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 구인두암은 이 검사법의 적용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았다.

사례 공개 이후 요양기관의 질의가 있었다. 식약처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시판 중인 30개의 HPV유전자형검사 검사가 모두 여성의 자궁경부에서 채취한 표본에 대해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HPV 감염과 관련한 편평상피암종은 예후가 좋아서 외과적 절제 후 방사선치료만 하면 되지만, HPV 음성인 편평상피암종은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외과적 절제 후,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인베이더법,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 질량다형법 등을 안내했다.

질의한 내용을 보면 HPV의 존재유무에 따라 치료방향이 결정될 것이며, 구강암에서의 HPV유전자형의 임상적 의의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적응증을 확대하지 못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식약처의 허가사항에서 적응증 확대를 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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