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노벨상 수상한 中, 한국과 한의학 제도·지원 달라"전의총 "투유유 교수 치료제 발견 한의학과 관련 없어"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기생충 학자인 투유유 교수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을 기회 삼아 한의계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학 육성을 주장하고 나오자 의료계가 노벨상 수상자를 이용한 선전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중국은 헌법에 국가 전통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항(제21조)을 명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중의약 육성 발전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시임을 천명하고 있다”며 “중의사들은 엑스레이(X-ray)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마음껏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하지만 한국은 정부의 무관심과 의사들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에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의사들과 임상적, 학문적 교류를 통해 의학 자체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중의사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유유 교수가 소속돼 있는 중국중의과학원과 우리나라의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교, 정부의 한의약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중국주의과학원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5,00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하에 과학연구관리처, 학술관리처, 병원관리처 등 20개 처를 두고 있다.

또 중약연구소와 침구연구소, 의학실험센터, 중약자원센터 등 8개 연구기관과 시위안병원, 광안먼병원, 왕징병원 등 6개 병원에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하며, 중의과학원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860여개로 연구과제 예산만 1,1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학연은 3개 연구본부 산하 7개 연구그룹과 1개팀, 2개의 연구센터, 3개의 지원부서고 구성돼 있고 정규직 인력이 135명에 불과하다”며 “연구과제 예산이 아닌 한의학연 전체 예산이 448억원으로 자체적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연구센터나 산하병원, 관련 산업기관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보건의료정책실 내 한의약정책관실에서 한의학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는 단지 2개 과만 설치돼 있을 뿐”이라며 “전체 예산은 220억원(2014년 기준)에 불과해 국가 보건의료 및 의료산업정책에서 한의학 육성 및 산업화 정책이 얼마나 등한시 돼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반면 전국의사총연합은 한의협이 “노벨상 수상자를 이용해 아전인수식 선전행위”를 하고 있다며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전의총은 8일 성명을 통해 “중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투유유 교수의 노벨상 수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약학자인 투유유 교수의 말라리아 약 개발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주장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투유유 교수가 개똥숙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찾아낸 것은 중의학 및 한의학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집트 파피루스에 버드나무를 해열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서 이집트 의학의 위대함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버드나무에서 살리실산을 추출해 아스피린을 만든 펠릭스 호프만이 위대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인 것”이라며 “투유유 교수는 단지 중의학 고서에 기술된 약재로부터 힌트를 얻었을 뿐 이후 과정은 현대의학을 이용한 연구행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한의협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한의학의 과학화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의과대학 등에서 연구 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돼 있고 국가 예산으로 한의학연구원을 오래 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고의적으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며 “수년간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온 한의학연구원에서 연구한 성과 중 그 무엇 하나라도 자랑스럽게 세상에 내놓을만한 것이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의료권한 통합을 주장하기 전에 교육 시설 및 교육 과정 통합을 주장하는 게 상식적인 순서”라면서 “교육이 이원화된 현 시점에서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과대학을 먼저 졸업하는 게 필연적 수순이다. 한의협은 터무니없는 아전인수식 왜곡된 선전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