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종합감사서 "식약처 때문에 한방연구 저해" 지적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넥시아에 대해 지나치게 제재하면서 한방 항암치료 연구를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넥시아는 특정 의약품의 명칭이 아니라 '한의학적 암치료연구(Nexia Inervention Agent)'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식약처의 검찰 고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4년과 2011년 식약처는 넥시아가 조제가 불법이라며 두 차례 관련 업체를 고발했다.

그 결과 미국 국립암연구소 산하 대체의학연구소와 진행 중이던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이 취소됐고, 이로 인해 각종 임상연구도 중단됐다.

김 의원은 "넥시아는 현행 약사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한의사의 처방에 의에 조제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해당한다"며 "한의사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처방하기 위해 소량 생산하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검찰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으면 모두 불법 무허가 제품인가"라며 "넥시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면 이를 진행한 후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식약처는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산산조각 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찾아내 투유유 중국중의과학원 교수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만약 투 교수가 한국에서 연구했다면 식약처에게 고발 당하고 난도질 당했을 것"이라며 "식약처는 직역·직능의 눈치만 보고,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학문과 기술이 발전할 수 없다. 보다 넓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 수립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